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이 프리랜서 지원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
프리랜서들이 근로기준법의 사각에 놓여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지적(5월 28일자 3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프리랜서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10일 신정현(민·고양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조례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 조례안은 서비스 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증가하고 있는 프리랜서를 위한 것으로, 불법부당한 처우를 겪은 경우 도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 도와 도산하기관 등에 표준계약서 작성의무화, 프리랜서 연합단체 구성 지원들을 핵심으로 한다.
이번 조례는 근로지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정현 의원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았던 노동자인 프리랜서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국회 내 청년의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프리랜서 대상 법령을 만들 계획이다. 이 조례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정현 의원은 앞서 전문가와 도민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프리랜서 당사자 간담회 4회, 전문가 토론회 3회, 경기연구원 연구용역 등을 진행했다.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10일 신정현(민·고양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조례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 조례안은 서비스 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증가하고 있는 프리랜서를 위한 것으로, 불법부당한 처우를 겪은 경우 도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 도와 도산하기관 등에 표준계약서 작성의무화, 프리랜서 연합단체 구성 지원들을 핵심으로 한다.
이번 조례는 근로지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정현 의원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았던 노동자인 프리랜서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국회 내 청년의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프리랜서 대상 법령을 만들 계획이다. 이 조례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정현 의원은 앞서 전문가와 도민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프리랜서 당사자 간담회 4회, 전문가 토론회 3회, 경기연구원 연구용역 등을 진행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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