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방서 전경 /수원소방서 재공 |
수원소방서(서장·임정호)는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9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는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대상으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인증제 신청자격은 최근 3년간 화재발생 사실이나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위법행위가 없어야 한다. 또 정기적으로 영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자체훈련 등을 실시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24일까지이며, 수원소방서로 방문접수만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 등 서류를 심사하고, 현지조사를 거친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우수업소가 선정된다.
최종 선정된 업소는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혜택과 함께 인증표지를 받는다.
임정호 수원소방서장은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의 자율안전 및 책임의식을 높이고, 화재예방과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문화 확산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수원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다중이용업소는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대상으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인증제 신청자격은 최근 3년간 화재발생 사실이나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위법행위가 없어야 한다. 또 정기적으로 영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자체훈련 등을 실시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24일까지이며, 수원소방서로 방문접수만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 등 서류를 심사하고, 현지조사를 거친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우수업소가 선정된다.
최종 선정된 업소는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혜택과 함께 인증표지를 받는다.
임정호 수원소방서장은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의 자율안전 및 책임의식을 높이고, 화재예방과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문화 확산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수원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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