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화문광장 지킬 것", 우리공화당에 물리력 동원·손배소 불사

2019071601001241100058691.jpg
광화문광장에 불법 설치된 우리공화당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예정된 16일 새벽 경찰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천막을 자진철거한 뒤 집회를 벌이는 당 관계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천막 재발 방지에 총력을 쏟고 있다.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재설치하려 한다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우리공화당이 광장 복귀를 공언하고 있어 충돌 가능성은 남아 있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이 16일 오전 5시께 광화문광장에서 천막을 자진 철거한 이후 순찰 인력 70여명을 투입해 경계 근무를 강화했다.

우선 이날 오후 10시까지 용역업체 직원과 서울시 직원이 광장 부근에서 대기하며 돌발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가 '조만간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다시 치겠다'라고 밝힌 만큼 우리공화당 측의 동향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다시 설치하려 한다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5일 1차 행정대집행 당시 허무하게 5시간 만에 다시 광장을 내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서울시 강맹훈 도시재생실장은 "(천막을) 직접 설치하는 행위는 물리적으로 저지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난다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 만큼 경찰과 협조해 막을 생각"이라며 "일단 천막이 설치된다면 계고를 통해 법이 정한 절차와 원칙을 지켜가면서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천막 방지를 위해 지난달 말 경찰에 광화문광장 시설물보호를 요청하는 한편 법원에도 점유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은 우리공화당의 천막으로 서울시의 점유권이 침해당하고 있어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다. 심문기일은 17일로 예정됐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서울시는 철거를 간접강제하는 수단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이순신장군 동상 남측 광장에는 1차 행정대집행 이후 2억2천만원을 들여 천막 방지용 화분 139개를 배치했다.

북측 광장은 '무방비 상태'이지만 유동 인구가 많지 않아 천막을 설치하더라도 시민 불편이나 우리공화당이 기대하는 홍보 효과는 적을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서울시는 천막 방지와 별도로 그간 들인 행정대집행 비용과 변상금을 우리공화당 측에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달 말 1차 행정대집행 비용 1억4천598만4천270원을 우리공화당에 청구한 상태다.

이날 2차 행정대집행 준비에는 용역 350여명 인건비와 물품 구매비 등으로 약 2억3천만원이 들었다. 이날 서울시 직원도 700여명 동원됐다.

강맹훈 실장은 "오늘 행정대집행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아 우리공화당에 직접 부과하기 어려운 만큼 향후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별도로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무단 점거에 따른 변상금도 따로 부과할 방침이다.

우리공화당(당시 대한애국당)이 천막을 처음 설치한 5월 10일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이유로 광장을 비웠던 기간(6월 28일 오전∼7월 6일 오후)을 제외하면 우리공화당이 내야 할 총 변상금은 350만원으로 추산된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

손원태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