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는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이상훈)는 22일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평택지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노동청이 2018년 3월 20일 원고에게 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측정결과에 따른 종합의견 항목 중 부서 및 공정, 단위작업장소에 관한 내용을 공개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원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각 공장의 공정, 설비, 인원배치도 관련 정보는 막대한 연구개발과 투자의 산물인 반도체 공정의 핵심으로, 이를 이용해 경쟁기업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중대한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정보 공개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산재 피해 입증을 비롯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맞섰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이상훈)는 22일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평택지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노동청이 2018년 3월 20일 원고에게 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측정결과에 따른 종합의견 항목 중 부서 및 공정, 단위작업장소에 관한 내용을 공개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원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각 공장의 공정, 설비, 인원배치도 관련 정보는 막대한 연구개발과 투자의 산물인 반도체 공정의 핵심으로, 이를 이용해 경쟁기업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중대한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정보 공개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산재 피해 입증을 비롯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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