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노후 건설장비 신형엔진 무상 교체·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트럭 구입 보조금

파주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게차·굴삭기 등 노후 건설기계의 신형엔진 교체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LPG 1t 트럭 구입 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노후 지게차·굴삭기의 경우 신청일 전일까지 사용본거지가 파주시에 등록된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굴삭기(2004년이전 제작, 75kw 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를 보유한 사업자 또는 개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환경부 지정 건설기계 엔진교체 제작사 '(주)이알인터내셔널' '(주)엑시언' '(주)크린어스' 'HK-Mns(주)' 등에서 지원대상 기종 상담을 통해 신청서를 제작사에 제출하면 되고 제작사는 신청서를 파주시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 총 16억 원으로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홈페이지(www.paju.go.kr) 또는 파주시 환경보전과(031-940-8441), 엔진교체사업 제작사에 문의하면 된다.

시는 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45억 원(약 2천800대)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펌프 트럭)로 신청일 이전부터 사용본거지가 파주시에 등록된 차량으로 대기관리권역 또는 파주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해당유무는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 조회(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그러나 기존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분기별 산정 차량기준 가액을 기준으로 차량 총중량 '3.5t 미만 최대 165만 원' '3.5t 이상 3천500㏄ 이하 최대 440만 원', '5천500㏄ 이하 최대 750만 원', '7천500㏄ 이하 최대 1천100만 원', '7천500㏄ 초과의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3.5t 이상의 경우 지원한도는 조기폐차 후 기존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대형·초대형 화물차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구매할 경우 추가 지원금이 포함된 금액이다.

보조금 신청은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선착순으로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이와 함께 생계형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1대당 400만원씩 총 20대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조기폐차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말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조기 폐차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은 우선 지원된다.

또한 올해 상반기 사용본거지가 파주시로 등록돼 조기 폐차한 차량으로써 LPG 화물차 신차 구매계약한 자 또는 예산 소진으로 신차 구매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LPG 화물차 신차를 구매한 자도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은 16일 오전 9시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파주시 환경보전과로 접수하면 된다. 매연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 또는 파주시 환경보전과(031-940-8441)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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