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임상시험' 안국약품 대표 등 불구속 기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미승인 임상시험 하고 비임상시험(동물 상대 시험) 결과를 조작한 안국약품 어진(55)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이동수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어 대표와 전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신약연구실장 A(41)씨, 안국약품 법인, 전 임상시험 업체 영업 상무 B(50)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전 중앙연구소장 C(58)씨는 약식 기소됐다.

어 대표는 이달 초 불법 임상 시험 혐의로 수사받으면서 구속됐지만,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석방됐다.

검찰에 따르면 어 대표 등은 2016년 1월 7일과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중앙연구소 직원 16명에게 개발 중인 혈압강하제 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투약 뒤 시간 경과에 따라 1인당 20회씩 총 320회 채혈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2017년 6월 22일과 29일 중앙연구소 직원 12명에게 개발 중인 항혈전 응고제 약품을 투약하고 시간 경과에 따라 1인당 22회씩 총 264회를 채혈하는 임상시험을 했다.

어 대표와 A씨, B씨는 비임상시험 결과를 조작한 혐의(위계 공무집행 방해)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7년 5월께 항혈전 응고제 개발 과정에서 임상시험 실시 이전에 부작용 등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해 필요한 비임상시험 결과를 얻는 데 실패하자 데이터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비임상시험의 기존 시료 일부를 바꿔치기하고, 재분석해 데이터를 조작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약사법 위반과 별개로 어 대표는 의사들에게 수십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도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어 대표 등 3명과 법인을 약사법위반·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안국약품 측이 의사들에게 제공한 불법 리베이트 금액은 약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85명도 기소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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