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거주인구 7% 외국인… 범죄느는데 치안대책 부실

경찰 "외사안전구역 지정 검토중"
오산시에 외국인 거주 인구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범죄도 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치안 대책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기준 외국인범죄 상위 경찰서 10곳 중 오산경찰서만 외사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16일 오산시와 경찰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산경찰서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안산단원, 시흥, 평택에 이어 경기도 내에서 4번째로 외국인범죄가 많은 지역이었다.



구도심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가 늘고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면서, 덩달아 외국인 범죄도 늘고 있는 셈이다.

오산시의 경우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 등록 거주자는 9천659명, 외국인 동포는 7천172명에 달한다.

오산시 인구가 23만명인 것을 추산할 때, 전체 인구의 7% 가량이 외국인인 셈이다. 전국 평균이 3% 수준임을 감안하면, 오산의 외국인 거주비율이 전국 평균의 2배를 넘는 셈이다.

경찰은 외국인 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전국 15곳을 '외사 안전구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를 해오고 있는데, 실제 외사 안전구역의 외국인 범죄는 지난 2017년 17.6%나 감소했다.

이 때문에 오산지역에서도 외국인 거주자 증가에 따른 치안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외사안전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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