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산하 공공기관 '첫 장애인팀' 시동

인천의료원 고용협약식 1
인천시의료원과 인천시장애인체육회는 25일 장애인 운동 선수 고용 협약식을 열었다. /인천시장애인체육회 제공

시의회 '전국 최초 조례' 결실로
市의료원, 직장경기운동부 창단
시장애인체육회와 선수고용 협약

인천시의료원이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장애인 체육 실업팀(직장경기운동부)을 창단한다.

생활고를 겪는 장애인 운동 선수들이 인천시 출자·출연 공공기관 등에 고용돼 일정한 급여를 받으며 마음 편히 운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인천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만든 관련 조례가 첫 결실을 낳은 것이다.

인천시장애인체육회와 인천시의료원은 25일 장애인 운동 선수 고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시의료원은 장애인 선수 약 5명을 고용하기로 하고, 인천시장애인체육회는 새로 창단할 실업팀의 운영을 맡기로 했다.

인천시는 지난 7월 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애인 선수 고용 촉진을 골자로 하는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

생활 형편이 어려운 장애인 선수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기관들은 고용부담금을 내는 대신에 지역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일조하도록 하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다.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과 지방공사·지방공단, 출자·출연기관이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해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지역 공공기관 상당수는 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매년 수천만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내고 있다.

인천시의료원 조승연 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시 출자·출연기관 중 처음으로 장애인 운동선수들을 고용하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고, 가족의 인연을 맺게 된 만큼 선수들이 자부심을 갖고 맘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장애인체육회 이중원 사무처장은 "우리 인천시 장애인 선수들의 안정적인 훈련 환경 조성에 계속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협약의 토대가 된 해당 조례를 발의한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전재운(서구 제2선거구) 의원도 함께 참석해 축사 인사를 건넸다.

인천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선수 고용과 실업팀 창단 등을 문의하는 기관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현재 몇몇 기관과 구체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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