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찍은 사진 현수막 법위반… 선관위, 윤후덕에 '협조 요청' 조치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 윤후덕(더·파주갑) 의원에게 공명선거 협조 요청을, 보좌관에게 서면경고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는 관련법에 따라 선거일을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가 현수막이나 피켓 등 광고물을 설치하지 못하는 데도 1년 전부터 윤 의원 파주사무소 외벽에 문재인 대통령과 윤 의원이 함께 찍은 사진 현수막을 걸려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90조에는 선거일 180일 전 국회의원이나 입후보 예정자가 현수막이나 피켓과 같은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데, 윤 의원 파주사무소는 내년 4·15 총선 이전 180일(10월 17일)을 넘겨서까지도 현수막을 내걸었다.



윤 의원 측은 선거법 제한 날짜에서 현수막을 18일 더 게재했으며 선관위 조사가 이뤄진 지난달 4일에서야 현수막을 철거했다.

파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윤 의원 사무실에서 1년여 동안 현수막을 내 걸었고, 고의성이 없었던 점을 참고했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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