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 윤후덕(더·파주갑) 의원에게 공명선거 협조 요청을, 보좌관에게 서면경고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는 관련법에 따라 선거일을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가 현수막이나 피켓 등 광고물을 설치하지 못하는 데도 1년 전부터 윤 의원 파주사무소 외벽에 문재인 대통령과 윤 의원이 함께 찍은 사진 현수막을 걸려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90조에는 선거일 180일 전 국회의원이나 입후보 예정자가 현수막이나 피켓과 같은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데, 윤 의원 파주사무소는 내년 4·15 총선 이전 180일(10월 17일)을 넘겨서까지도 현수막을 내걸었다.
윤 의원 측은 선거법 제한 날짜에서 현수막을 18일 더 게재했으며 선관위 조사가 이뤄진 지난달 4일에서야 현수막을 철거했다.
파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윤 의원 사무실에서 1년여 동안 현수막을 내 걸었고, 고의성이 없었던 점을 참고했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선관위는 관련법에 따라 선거일을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가 현수막이나 피켓 등 광고물을 설치하지 못하는 데도 1년 전부터 윤 의원 파주사무소 외벽에 문재인 대통령과 윤 의원이 함께 찍은 사진 현수막을 걸려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90조에는 선거일 180일 전 국회의원이나 입후보 예정자가 현수막이나 피켓과 같은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데, 윤 의원 파주사무소는 내년 4·15 총선 이전 180일(10월 17일)을 넘겨서까지도 현수막을 내걸었다.
윤 의원 측은 선거법 제한 날짜에서 현수막을 18일 더 게재했으며 선관위 조사가 이뤄진 지난달 4일에서야 현수막을 철거했다.
파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윤 의원 사무실에서 1년여 동안 현수막을 내 걸었고, 고의성이 없었던 점을 참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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