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시장직상실형

法, 檢 구형량 두배 선고 '이례적'
항소심 선고공판 마치고 나오는 은수미 성남시장<YONHAP NO-4082>
편치 않은 귀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재판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오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은수미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벌금 150만원)의 2배를 선고했다.

6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노경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은 시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모씨를 자원봉사자로 알고 있었고 생계 활동인 라디오 출연과 대학 강의를 위해 자원봉사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며 진정성 있게 반성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변명은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이나 윤리 의식에 비춰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코마트레이드와 최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과 항소심은 이중 93차례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것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선고를 받고 법정에서 나온 은 시장은 "선고 결과에 대해 부당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김순기·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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