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 내 기관·단체의 사무실을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A씨 등 3명을 지난 1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발했다.
2일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A씨와 선거운동 관계자 B씨는 지난 3월 초부터 중순까지 선거구 내 다수의 기관·단체의 사무실을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다.
또 다른 피고발인 C씨는 선거구 내 한 기관의 임원으로서 A씨가 해당 기관의 각 사무실 방문 시 동행해 소속 직원들에게 A씨를 소개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일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A씨와 선거운동 관계자 B씨는 지난 3월 초부터 중순까지 선거구 내 다수의 기관·단체의 사무실을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다.
또 다른 피고발인 C씨는 선거구 내 한 기관의 임원으로서 A씨가 해당 기관의 각 사무실 방문 시 동행해 소속 직원들에게 A씨를 소개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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