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경비원 폭행한 80세 할아버지 벌금 200만원

술에 취해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할아버지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용인시 수지구에 사는 A(80)씨는 지난해 7월12일 오후 8시46분께 경비초소 안에서 경비원 B(68)씨가 과거 "술을 그만 먹으라"고 한 말에 앙심을 품고 마구 때려 다치게 했다.

앞서 A씨는 만취 상태로 귀가하다 집을 찾지 못해 B씨의 부축과 안내를 받아 귀가했다. 당시 B씨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한 말을 시비조로 받아들인 것이다.



A씨의 폭행에 B씨는 충격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뇌진탕, 두피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검찰의 약식기소와 법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해 상황을 벗어나려고 피해자의 성기를 잡은 사실이 있을 뿐 뺨을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6단독 정성화 판사는 "A씨의 주장에 근거가 없고,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피고인이 아파트 경비초소에서 경비원의 뺨을 때리고 성기를 움켜쥐어 바닥에 쓰러지게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파트 경비원을 때려 상해를 가했고,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했으므로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술에 취해 우발 범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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