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청년층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 28곳에 근무 유형에 따라 인건비의 80~90%를 지원한다.
성남시는 25일 "코로나19로 침체한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을 편다"며 "오는 6월5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건비는 하루 8시간 근무제의 정규직을 채용하는 '청년 두런두런 취업' 사업장 20곳에 대해서는 채용 청년 1인당 월급 200만원 중 160만원(80%)을 2년간 지원한다.
정규직 신규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또 하루 4시간 파트 타임제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성남형 청년 인큐베이팅' 사업장 8곳에 대해서는 청년 인건비의 90%(월 최저 93만7천500원 기준)를 채용 시점부터 오는 12월까지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참여 기업은 성남시에 주소를 둔 만 18~39세의 청년층을 뽑아야 하고 시 지원금 외에 차액을 부담하는 한편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며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청년정책과 담당자 이메일(snjob@korea.kr)로 보내면 된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성남시는 25일 "코로나19로 침체한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을 편다"며 "오는 6월5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건비는 하루 8시간 근무제의 정규직을 채용하는 '청년 두런두런 취업' 사업장 20곳에 대해서는 채용 청년 1인당 월급 200만원 중 160만원(80%)을 2년간 지원한다.
정규직 신규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또 하루 4시간 파트 타임제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성남형 청년 인큐베이팅' 사업장 8곳에 대해서는 청년 인건비의 90%(월 최저 93만7천500원 기준)를 채용 시점부터 오는 12월까지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참여 기업은 성남시에 주소를 둔 만 18~39세의 청년층을 뽑아야 하고 시 지원금 외에 차액을 부담하는 한편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며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청년정책과 담당자 이메일(snjob@korea.kr)로 보내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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