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中) 10월 시행 '아동학대 법률안' 살펴보니…]공무원 직접 현장조사 '인력·예산없는 헛구호' 될라

전담 요원이 사건 해결 권한 불구
복지부 인건비제한 1명 증원 빠듯
한해 수백건… 지자체 처리 불가능
공공성 강화 '무용지물 전락' 우려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성 강화'가 골자다.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때 민간기관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 상담사들 대신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해 사건을 조사하는 권한을 갖도록 강화했다.



하지만 현실은 법에 적힌 몇 마디 말처럼 간단하지 않다.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구색만 갖췄을 뿐, 그에 수반되는 예산, 인력 등은 공공성과 거리가 멀다.

아동 포용국가 건설이라는 거창한 캐치프레이즈 속에 이번에도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가장 큰 문제는 보건복지부(복지부)가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추가 배치한 공무원이 1~2명 수준이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공공화 사업계획을 단계별로 세우긴 했지만 계획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항변했다.

공공화 사업의 핵심인 전담공무원 신설, 즉 '공무원 증원'이 행정안전부(행안부) 소관이라 매년 복지부가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해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공공화 선도지역으로 지자체 신청을 받아 올해 사업만 예정된 상태다. (전담공무원 신설은) 복지부에서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년 사업은 행안부와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성남, 안산, 시흥, 군포, 의왕, 화성, 여주 등 7곳이 선도지역이다.

지자체들은 공무원 증원을 결정하는 인건비가 늘지 않은 상황에서 아동학대 조사 전담 공무원 신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757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던 화성지역의 경우 최소 7~8명의 전담요원이 필요하지만 복지부에서 온 기준 인건비는 '1명'을 증원할 뿐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757건 중 학대사건으로 판정된 게 608건이다"라며 "학대 판정은 육안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황을 살피고 오랜 시간 관찰해야 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단순히 공무원 한두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오산시 관계자도 "복지부 지침상 아동학대 50건당 1명이 담당해야 하는데, 오산은 연평균 2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된다. 최소 8명은 돼야 가능해진다. 일단 우리 시는 10월부터 1명을 전담시키고, 이후 아동학대 전담 부서 신설 및 인력충원에 노력 중이지만 아직까지 정부로부터 정원 증가 등의 공문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바뀐 수원시는 내년까지 계획을 미뤘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아보전이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도 이유지만 아동인구가 많은 수원시는 이론적으로 따져도 18명이 필요한데, 현재 행안부에 1, 2명 증원받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복지부에선 시의 계획대로 전담공무원 증원을 차질없이 준비하라고 하지만, 실제 계획대로 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공지영·이원근기자 jy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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