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분위기 어땠나… 선고되자마자 지지자들 환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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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이날 판결 직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다고 선고한 순간 대법정 안에 흐르던 긴장감이 단숨에 무너졌다.

정숙했던 대법정이 주문이 끝남과 동시에 박수소리로 가득찼다. 방청을 온 지지자들은 꼭 모으고 있던 두 손을 하늘 위로 번쩍 들어 올리며 환호하거나 대법관을 향해 "감사합니다"고 우렁차게 외치기도 했다.

선고 주문에 앞선 발언에서부터 방청을 온 지지자들은 긴장감을 놓지 못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검사의 상고 이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발언에 서로 쳐다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다가도 박상옥 대법관의 반대 의견에는 두 손을 꽉 쥐거나 고개를 숙였다.



선고가 끝나면서 법정 밖으로 나온 지지자들은 서로 기쁨을 나눴다. 벽에 손을 짚고 눈물을 훔치는가 하면 전체가 다 동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 지사를 6년 동안 지지했다는 손남식(60)씨는 "(대법원의 판단을) 아주 만족한다. 사필귀정이다"고 말했다. 선고가 시작되기 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었던 신마리아(60)씨는 "너무 기쁘다"면서 "진실은 승리한다"고 외쳤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대법관 노정희)는 16일 오후 2시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어 원심 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환송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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