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공정 경기도 프로젝트 '바다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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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이 8월 말까지 해수욕장, 항구 등 경기도 바닷가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해수욕장 3곳·5개 항·포구 정비
이달말까지 '불법행위' 집중점검
무허가 어업·낚시도 단속할 방침


계곡을 정비한 경기도가 바다로 눈을 돌렸다. 이달 말까지 경기도내 해수욕장과 항·포구에 있는 불법 시설물을 정비한다.

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도의 계획을 설명했다.



화성 제부도와 궁평리, 안산 방아머리 등 3개 해수욕장과 화성 궁평·전곡항, 안산 탄도항, 김포 대명항, 시흥 오이도항 등 5개 항·포구 등이 대상이다.

계곡에 평상을 놓고 자릿세를 받거나 음식을 비싸게 파는 일 등을 금지시켰던 것처럼, 도는 해수욕장에 파라솔을 꽂고 점용료를 받는 등의 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72차례나 현장 점검을 실시해 4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어구를 적치하기 위해 항·포구에 무단으로 설치한 컨테이너들도 철거 조치한다. 도는 이미 오이도항에 20여년간 있던 컨테이너 43개를 철거했다. 줄지어 있던 무허가 식당들도 내년까지 스스로 문을 닫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인데 불응하면 행정대집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계곡 정비처럼 불법 시설물을 철거한 후엔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보강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 행위 단속은 시설물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어린 물고기를 잡아들이는 등 불법 어업과 낚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도에는 모두 어선 980척과 낚시어선 94척, 수상레저기구 3천807척이 등록돼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 어획물을 보관하거나 판매하지는 않는지, 허용된 구역을 넘어 조업하지는 않는지 등을 점검한다. 도는 앞서 어선을 점검해 무허가 어업, 조업구역 위반 등 6건을 적발했다.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도 관리한다. 매년 수거되는 해안가 쓰레기만 1천여t에 이른다. 도는 올해 바닷가 지킴이 31명을 뽑아 수시로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고 있다. 내년에는 1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김충범 국장은 "도민들이 불편함 없이 경기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불법과 잘못된 관행을 이번에 재정비해 깨끗한 경기 바다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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