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한 안건 반영 '0건'… 비상임 족쇄 걸린 '노동이사'

경기도 산하기관 17곳, 제도 운영
활동폭 좁아 1년 4개월간 성과없어
민간기업 도입 위해선 보완 필요

노동이사제를 운영한 경기도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제도의 한계가 노출돼 민간 기업에 도입(9월 14일자 10면 보도=경기도가 심은 '노동이사제' 민간기업에도 피어나나)하려면 다방면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어경준 경기도노동이사협의회 의장과 김강식 의원에 따르면 도 산하기관 17곳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지 1년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노동이사가 제안한 안건이 실제로 반영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노동이사는 비상임이사로 분류돼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 외에는 다른 정보를 요구할 수 없을 정도로 활동폭이 좁은 것이다.



도내의 한 공공기관인 A기관에선 최근 노동이사가 7급 신입사원 초봉 액수 자료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연봉 자료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또 특정 사업이 지역 주민 지원에 매몰돼 정작 기관 직원들이 역차별당한다고 이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했으나 실제 사업 운영에 반영되지 않았다.

기관 내부에서 노동이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 다른 B기관에선 한 조합원이 "문제를 노동이사에게 문의해야 하는지, 노동조합에 문의해야 하는지 헷갈린다"는 의견을 노동이사에게 제기했다. 심지어 이 기관에선 경영진 한 명이 노동이사에게 '사내 분규를 조정하라'며 노동이사 업무와 동떨어진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이는 민간 기업도 마찬가지여서 NH농협은행 노조 또한 조합원들의 낮은 호응으로 노동이사제를 이번 임단협 안건에 아예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현재로선 노동이사의 권한이 단순히 표결권을 한 표 행사하거나 발언권을 행사하는 수준에 그쳐 민간 기업에서 노동이사제를 시행하더라도 충분한 보완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는 지난달 조례를 개정해 노동이사가 자료를 요구하면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세부 지침을 제정하기 위해 기관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김 의원은 "노동이사가 노동자인지 혹은 경영진인지, 상임이사·비상임이사인지 혹은 제3의 이사로 분류하는 게 맞는지 상위법에서 명확히 규정해야 경영 감시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 경우 노동이사제를 시행하는 기관 내부는 물론 노동이사 자체적으로도 전문성을 키우는 교육 예산을 편성했다"며 "민간 기업도 노동이사제를 시행할 경우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는 제도를 병행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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