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심은 '노동이사제' 민간기업에도 피어나나

기아차, 임단협 안건에 포함 '주목'
공기업·금융지주도 도입 움직임
노조 경영참여·가입 法개정 의견도


민간기업들이 잇따라 노동이사제 도입 움직임을 보이면서 경기도가 촉발한 노동이사제가 민간까지 확대될지 경제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민주노총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에 따르면 기아자동차 올해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 안건에 노동이사제 도입이 포함됐다. 최근 노조 대의원회의에서 임단협 안건에 채택된 노동이사제가 임단협과 주주총회에서도 통과되면, 기아차는 민간기업으로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첫 사례가 된다.



앞서 지난 4일 한국전력공사는 사장이 직접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SNS에 공언했고, 지난달 27일엔 노동이사제 전 단계로서 노조 추천 노동자 1명이 한전 KPS 이사회를 참관하도록 했다.

지난 10일엔 KB금융지주 노동조합도 오는 11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측에 사외이사 후보 2명을 추천했다.

이에 더해 지난달 18일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노동이사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공공부문은 이미 적극적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서울시가 산하 공공기관에 도입하며 물꼬를 텄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도정 공약으로 노동이사제를 내걸면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해 5월 도 산하기관의 60%인 16개 기관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공공이 우선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민간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란 기조에서 시행된 일이었다. 최근 들어 공공이 지분을 보유한 공기업과 공공성이 강한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기아차와 같은 민간기업까지 도입 움직임이 일었다.

특히 우리은행·우리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는 우리사주조합 지분율이 각각 7.44%, 5.08%여서 상법상 회계장부 열람권이 주어지는 실질적 권한을 지닌 노동이사가 등장할 수 있다.

다만 민간 기업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면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노조 조합원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노동자가 아닌 사람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노조가 추천한 노동이사가 경영진이 되면서 '노동조합원'에서 제외되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공공성이 강한 금융 산업 특성상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면 기존의 의사 결정 과정을 개선해 금융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

이여진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