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파행' 김포대… 교육부, 실태조사 나선다

입시·회계·재산등 들여다볼 예정
교육부가 교직원 무더기 중징계와 갑작스러운 학과 폐지 등 학사운영에 파행을 빚고 있는 김포대학교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학교법인 김포대학에 공문을 발송해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고등교육법 제5조(지도·감독) 및 사립학교법 제70조(보고·조사 등)에 근거한 이번 조사에는 매일 5~7명의 조사관이 김포시 월곶면 소재 학교에 투입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최근 5년간 입시·회계·재산 관련 자료를 법인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연도별 입시자료와 학적변동(자퇴) 현황을 준비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져 허위입학 사태의 진상을 가려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김포대는 올해 초 교직원들이 신입생 충원율 100% 달성을 위해 가족과 지인을 허위 입학시키고 자퇴 처리하는 방법으로 교비 회계질서를 어지럽혔다며 7월 중순께 42명을 중징계했다.

그러나 교직원들은 학교 측 지시와 압박 없이 자발적으로 불법을 저지를 수는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이들 가운데 교수 9명은 품위를 손상했다는 등의 추가사유로 해임돼 교원소청심사 중이다.

교육부는 또 2020학년도 학생 정원조정 진행절차와 규정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학과를 폐지하려면 학교 구성원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사전 공고·심의·공포를 거쳐 학칙부터 개정해야 함에도, 법인 측은 올해 3월 중순 법인임원간담회에서 2개 학과 모집정지를 처음 언급하고 일주일 만에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문제가 확산하자 7월 말께 폐지학과 교수·학생이 교내에 부재한 상태에서 학칙개정 의견 접수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로막힌 글로벌캠퍼스도 조사 대상이다. 건립계획뿐 아니라 시공업체 선정과정까지 요구자료에 포함됐다.

교직원 노조는 이 기간 법인 이사장의 부당한 학사개입이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다. 이사장의 횡포를 겪은 전직 총장·부총장 등이 필요할 경우 증언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포지역 7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김포대학교 정상화 김포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면피용 겉핥기식 조사는 절대 안 되며, 정확한 진실 규명과 해고자 복직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면서 "사학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합감사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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