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비웃는 '자금 쪼개기 지인찬스'

증여세 피하려 개인간 채무거래로 위장… 업계 "편법, 공공연한 일"
정부가 주택 구입 자금 출처를 투명화해 집값을 잡겠다고 나섰지만 부동산 시장 일각에선 여전히 탈법 행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13일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부모가 5억원 이하의 금액을 자녀의 부동산 구입 비용으로 증여할 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한 뒤 나머지 4억5천만원에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신고 세액 공제를 제외하면 산술적으로 9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증여세를 부담으로 여긴 일부 주택 구입자들은 이른바 '지인 찬스'로 돈을 쪼개 전달하는 편법을 이용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경기 남부의 105㎡ 주택을 5억원에 분양 받은 30대 남성 A씨도 이런 방법을 동원했다.



1억원은 본인이 모은 돈을 활용하되 나머지 4억원은 부모로부터 조달받은 것이다. 대신 부모가 친척·지인들에게 1억원씩 나눠 송금한 뒤에 다시 A씨에게 재송금하는 방식을 택했다. 재송금 받은 자금은 개인 간 채무 거래로 치환해 자금조달서에 기재됐다. A씨는 분양 안내를 받으면서 이런 방법을 접했다고 한다.

부동산 사정에 밝은 업계 관계자는 "공공연히 일어나는 일"이라면서 "개인·개인 사이의 계좌 거래 내역을 살펴보지 않는 이상 편법을 확인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신지영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