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폭탄' 공공임대 수원에만 800가구 달해

LH 사정 탓 영구→공공 바뀐 주택
전국 4천여가구… 피해규모 클 듯


LH재개발 임대주택 주민들에게 떨어진 '양도세 폭탄'(10월 28일자 1면 보도=수원 LH 임대아파트, 비과세 믿었는데 '수천만원 양도세 폭탄')의 피해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수원에서만 어림잡아 800가구 가량 똑같은 조건의 아파트가 소재한 것으로 확인됐고, 전국적으로 4천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여 잠재된 피해 주민들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수원시 P아파트 주민과 인근 부동산 업체들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재건축된 해당 단지는 지난 2011년께 영구임대에서 공공임대로 전환됐다.

2005~2006년 해당 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인가를 받을 당시 전체 가구의 일부(최대 4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부대 조건이 붙었고, 이에 따라 200가구 이상이 임대주택으로 들어왔다.

영구임대에서 공공임대 전환은 전적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상황 때문에 이뤄졌다. 재건축 당시에 재건축 임대아파트는 분양전환이 불가능하도록 설정됐지만, LH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분양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이 바뀌면서 10년 공공임대로 변환이 가능해진 것이다.

'영구임대→공공임대' 전환 과정에서의 조건도 모두 공공건설임대주택 법규·절차에 따라 이뤄졌다. 주민들은 '공공임대 조건'으로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해 왔던 셈이다.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의 핵심도, 입주·거주 모두 바로 이 '공공임대' 조건에 맞췄는데, 정작 분양 전환 후 주택 매도 과정에서만 '공공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중잣대에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P아파트와 비슷한 시기에 재건축 사업 인가를 받고, 2010년을 전후해 입주한 아파트 단지는 수원 시내만 꼽아도 화서동W아파트·화서동B아파트·권선동S아파트·매탄동H아파트·인계동S아파트 등 최소 600가구 이상, 최대 1천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지 모두 2011년 개정된 법령에 따라 공공임대로 전환됐기 때문에 분양전환 뒤 매도하면 시세차익의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개발 붐이 일었던 2010년 전후 입주 아파트는 전국에 걸쳐 4천가구 가량에 이른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추정이다.

이와 관련, LH 경기본부 측은 "아직 P아파트 외에 양도세 문제를 제기한 주민은 없는 상황"이라면서 "세금(양도세)문제는 전적으로 세무서 관할 사항이기 때문에 (LH는)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수원세무서 측은 "만약 '공공임대라 양도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세무서 안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구두설명은 법적 효력이 없다. 원칙은 법이니, 법에 정해진대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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