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 활성화 과제로 '학교시설 개방' 제시

인천시체육회 7개 방안 내놔
"막대한 비용 없이 효과 극대화…
연간 20개교씩 늘리면 66만명 이용"
학교측 책임면책·인센티브등 제안


인천시체육회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과제로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인천시, 시교육청, 시체육회, 10개 군·구 및 체육회 등이 함께 추진해 나갈 7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곽희상 시체육회 사무처장은 지난 28일 오후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생활체육동호회 운영과 경제적 파급효과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곽 사무처장은 '생활체육동호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학교 체육시설 개방-초·중등학교 시설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인천 시내 초등학교는 224곳, 중학교는 121곳이다. 곽 사무처장은 "지역 주민이 걸어서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초·중교 운동장과 체육관을 활용하면 시설 건립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생활체육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초·중등교육법 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를 보면 모든 국민은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도의 교육규칙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곽 사무처장은 "일선 학교에선 시설 관리의 어려움과 안전사고 등을 우려한다"면서 ▲학교책임 면책 대책 마련 ▲예산 지원 및 학교 인센티브 제공 ▲관리책임자 배치 ▲소요 예산 시와 군·구 매칭 ▲학교형 스포츠클럽 공모사업 연계 ▲읍·면·동체육회 활성화를 통한 지역-학교 간 협업체계 구축 ▲BTL(임대형 민간 투자사업) 사업을 통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추진 등 7가지 개선 방안을 꼽았다.

곽 사무처장은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학교가 각종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인천시와 시교육청, 시체육회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군·구체육회에 배치돼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를 학교 체육시설 1곳당 2명씩 책임자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시와 군·구가 50%씩 분담하는 가칭 인천형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총 1억2천만원, 군·구 생활체육지도자 시간외수당 등)을 통해 1년에 20개씩 참여 학교를 늘려 간다면 5년 후에는 100개 학교의 체육시설이 개방되고 연간 66만3천800여명의 지역주민이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재운 시의원이 이끄는 '건강도시활성화방안 연구회'가 마련했다. 김성준 문화복지위원장을 비롯해 김성수·김종인·전재운·이병래 의원, 백완근 시 체육진흥과장, 서상교 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중원 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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