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앱 이용자 64% "새 임대차법, 전·월세 거래 도움 안돼"

직방, 1154명 설문조사 결과

64.3% '부정적'… 긍정 14.9% 뿐
"지속·장기적인 제도 마련 필요"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전·월세 세입자들의 상당수가 새 법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부동산 중개업체 직방이 지난달 직방 애플리케이션 접속자 1천154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이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64.3%로 나타났다. 새 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차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핵심으로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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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14.9%에 그쳤다. 임대인과 자가 거주자의 상당수(75.2%)가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했고, 전세 임차인의 상당수(67.9%)도 마찬가지였다. 월세 임차인의 54.0%도 새 임대차보호법을 부정적으로 봤다.



전세 임차인과 월세 임차인 각각에서도 새 임대차법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은 20% 아래였다.

이에 대해 직방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응답이 높아 전세 물량 부족 현상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새 임대차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아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없더라도,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속적·장기적인 제도와 시그널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발생한 전세난이 새 임대차법의 영향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한 김 장관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면서 새 법의 영향 때문에 전세난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발언했다.

이어 "(새 임대차법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여러 원인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상응하는 대책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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