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
'강제실시권'은 국가 또는 제3자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 특허권자 허가없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에서 이런 권리를 허용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강제실시권을 감염병 대유행상황에서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제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3월에 독일과 캐나다는 코로나19 펜데믹과 같은 감염병 위급상황에서 의약품 ▲생산 ▲제조 ▲사용 ▲판매 등 권한을 국가가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또 브라질, 칠레 등 다수의 국가도 관련 법제개선을 추진 중이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강제실시요건으로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 대유행'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코로나19 치료제·백신에 대한 적극적 강제실시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권 의원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강제실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의 특허권자인 신약개발자나 특정 국가가 시장을 독점하고 의약품가격을 높이기 위해 공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강제실시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정부는 코백스(세계 백신 공동구매 연합체) 가입, 개별기업 접촉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발생할 수 있는 공급부족에 대비해 강제실시가 적극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