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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도 안 된 영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미혼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A(20대)씨를 지난달 중순께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일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서 생후 29일 된 딸을 반지를 낀 손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기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기는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경막하출혈(뇌출혈)로 숨졌다. 지난해 12월 태어난 A씨의 딸은 숨질 당시 생후 29일에 불과했다.
A씨는 당초엔 "모빌이 떨어져 아이가 다쳤다"며 혐의를 부인하다 "아이가 울어 머리를 때렸다"고 인정했다. 경찰은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A씨를 구속했다. 다만 딸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 과정에서 딸을 학대한 정황이 추가로 나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등 혐의도 A씨에게 적용했다. 숨진 영아는 태어난 뒤 관할 지자체에 출생신고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친모인 전 연인이 양육을 거부하자 홀로 아이를 키워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A씨를 구속기소해 이달 말 재판을 앞두고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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