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화…안양동안署, 음주운전 단속 강화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영업이 오후 10시까지 가능해지면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강화에 나섰다.

안양동안경찰서(서장·박대식)는 야간 시간 이외에도 아침 숙취운전·점심 반주운전을 대비해 상시로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사용, 매회 음주단속 장비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다.



또 장소도 유흥가 주변, 주요 교차로, 수도권 제1순환도로 진출입로 등 장소에 관계없이 진행하며, 한 장소에서 30~40분 단속 후 다음 장소로 이동해 단속함으로써 음주단속 회피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증가하는 전동킥보드 운전자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박대식 서장은 "음주운전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몰락을 일으키는 범죄행위이고 음주 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도 방조 혐의로 처벌된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한 잔만 마셔도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단호하게 강조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이석철·권순정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