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계·산란계 백신 접종' 신중론 고집하는 정부

경기도, 지난달 '한정 사용' 건의
농림부 "고병원성 AI 변이 빈번
개발해도 적기 공급하기 어려워"
'예방적 살처분' 반경 1㎞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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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화성 산란계농가 살처분 현장. /경인일보DB

경기도가 조류인플루엔자(AI) 백신 사용을 종계·산란계에 제한적으로 허용해달라고 건의(2월8일자 3면 보도)했지만 정부는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고병원성 AI 백신 사용 문제에 대해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변이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백신을 개발하더라도 적기에 공급하기가 곤란하다. 이론적으로 144종의 아형이 있고, 동일한 아형에서도 유전적 차이가 있는 다양한 바이러스가 존재한다"며 "백신 접종에 의한 바이러스 변이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I가 인수 공통 감염병인 만큼 변이 발생 가능성 등에 더욱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에선 백신을 상시 접종하고 있지만 고병원성 AI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백신 사용이 해결책이 아님을 강조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2천만마리 분량의 AI 항원을 마련하고도 백신 사용을 미뤄왔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선 "AI 대규모 확산 등 통제가 어려운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임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완제품 전 단계인 항원을 비축해둔 것"이라며 "미국, 일본과 같은 해외의 경우에도 AI 긴급 백신을 항원뱅크 형태로 비축하고 있지만 실제 접종은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4일 도는 상대적으로 오래 키워야 하는 종계·산란계에 한정해 백신을 사용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이재명 도지사가 "무조건 살처분 방식으로 가는 것은 고려해봐야 한다. 백신을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육계와 산란계를 구분해서 접종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16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효과적인 백신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었다.

다만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발생 농가의 반경 3㎞에서 500m로 좁혀달라는 도의 건의 이후 정부는 살처분 범위를 오는 14일까지 반경 1㎞로 완화했다. 도의 경우 지난달 26일 이후 농가에서의 발생은 없는 상태다. 살처분한 가금류는 1천472만4천마리에 이른다. 전국적으로 살처분된 가금류(2천906만4천마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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