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는 유권자. /경인일보DB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7보궐선거의 거소투표 신고를 16~20일 5일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신고 요건을 갖춘 선거인이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병원이나 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보궐선거 실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 가운데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경우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경우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경우에 해당한다.
도내 보궐선거가 진행되는 경기도의원 구리시제1선거구는 갈매·동구·인창·교문1동 등 주민등록이 돼 있는 유권자며, 파주시의원 파주가선거구는 탄현면·교하도·운정3동에 주민등록된 유권자가 해당된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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