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지구' 화성 공동주택 축소·수원은 상업시설 줄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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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일대 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곳곳에 문화재 발굴 보호를 위해 파란 천막이 덮어져 있다. 2020.7.8 /경인일보 DB


청동기 집터 등 유적 보존안 반영
농어촌공사와 하반기 계획안 확정
수원서 최대한 '기존 규모' 유지
지자체 이견땐 추가 논의 가능성

청동기 집터 등 테마형 역사공원을 함께 조성할 수원·화성지역 효행지구(종전부동산 5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조만간 새 토지이용계획 윤곽을 드러낼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업부지 내 유적지 등이 고려된 토지이용계획안을 한국농어촌공사와 수원시·화성시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사업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 토지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은 청동기 집터 등 유적지 보존방안을 반영한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해 수원시·화성시를 대상으로 이달 말을 기한으로 한 의견 조회를 진행하고 있다.



전체 사업부지(139만여㎡) 일부인 발굴조사지(28만4천900여㎡,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3의 6 일원) 중 1만8천540㎡의 유적지를 현지보존하기로 한 내용을 포함한 토지이용계획안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해서다.

사업단은 사업부지 가운데 화성지역 내 공동주택 면적을 줄이고 수원지역에선 상업시설 면적을 축소하는 대신 오히려 공동주택을 늘리는 내용을 이번 계획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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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일대 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곳곳에 문화재 발굴 보호를 위해 파란 천막이 덮어져 있다. 2020.7.8 /경인일보 DB

대규모 문화재가 발견된 사업부지 내 화성지역에서 공동주택 면적을 불가피하게 줄이고 이를 수원지역에서 채워 최대한 기존 개발사업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계획안은 이르면 올해 안으로 확정돼 사업부지 내 어느 위치에 얼마만큼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등을 지을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시와 화성시가 계획안에 큰 이견이 없을 경우 개발사업 지정권자인 화성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새 토지이용계획안을 최종 통과시킬 수 있다.

다만 각 지역에 예정됐던 기존 공동주택 면적 규모가 변경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두 지자체가 이견을 보여 사업단과 추가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사업단 관계자는 "화성지역은 문화재 보존 때문에 공동주택 면적 감소가 불가피했고 수원지역은 상업시설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해 공동주택 규모를 늘린 것"이라며 "두 지자체 의견이 아직 돌아오지 않아 계획안을 언제 확정할 수 있을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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