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처우 열악… 지역별 지원 제각각

코로나로 업무 과중… 열정페이로 일하는 사회복지사 2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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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2021.5.4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불구
생활복지사 기본급 최저임금 수준
타지 단일임금 달리 경기는 '수당'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지역 아동의 돌봄을 책임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가 여전히 열악하다. 매년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권고하지만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는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고, 추가적인 지원 규모와 단일임금체계 도입 여부도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경기도 내 지역아동센터는 지난 3월 말 기준 791개소, 종사자는 1천918명이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예산인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포함돼 있다. 운영비는 인건비 외 센터 프로그램비 등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필요한 국고지원금을 말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9년 말 기준 지역아동센터의 생활복지사 기본급은 월평균 190만원으로 4대 보험 등을 제하면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2019년 최저임금 174만원)에 불과했다. 더욱이 경기지역의 경우 1천84명의 월평균 기본급은 약 186만원으로 전국 평균치보다 낮았다.



이는 같은 해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기본급 기준으로 생활복지사 1호봉 192만8천100원 수준이다.

게다가 지역마다 추가 지원 규모도 천차만별이다.

운영비에 포함된 인건비 외 수당 등 추가 지원은 지자체 몫인데, 경기도는 모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월 5만원의 처우개선비와 시·군과 분담해 월 10만~15만원가량 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또 오는 6월에는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경기도 내 아동복지시설 임금 관련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반면 서울과 인천, 강원, 충남, 제주는 단일임금체계 도입으로 처우 개선에 나섰다. 인천의 경우 지자체 예산으로 지난 2019년부터 지역아동센터 176곳에 단일임금체계를 적용,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 91% 적용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처우 개선에 힘쓰고 있다.

용인의 한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는 "서울이나 인천과 달리 경기도는 단일임금체계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며 "인건비도 운영비에 포함돼 있어 운영비로 쓴 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 권고 가이드라인에 맞추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지역아동센터 상당수가 개인이 운영해 운영비 증액이나 인건비 분리가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에서는 권고 가이드라인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처우 개선에 더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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