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하루 전 단독 의견 '관사폐지 청원'… 과천시 노조 "의원비판 성명에 보복성"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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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과천시의회 제공


집값 비싼곳 주거문제 일부 해소책
폐지는 신규공무원 벼랑 내모는 꼴
관련의원 "성명 무관 노조 주장일뿐"

과천시의회 A의원에 대한 비판성명을 게시한 전국공무원노조 과천시지부(6월14일자 8면 보도=과천 "A 시의원은 감정적 의정활동 중단하라")가 시의회에 제기된 과천시 관사 폐지 청원과 관련해 'A의원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결산감사를 진행 중인 시의회는 지난 15일 2차 본회의를 열어 하루 전 접수된 '과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안 개정 청원의 건'을 가결했다.

해당 청원 건은 김동진 주민소환추진위원회 위원장의 단독 의견으로 A의원의 소개로 접수됐다. 청원서에는 1급(시장)과 2급(부시장) 관사를 2급 관사로 통합하고, 그 밖의 공무원이 사용하는 3급 관사를 사용허가기간이 종료하는 시점에서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청원을 가결한 것은 시민 청원대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공무원복지를 담당하는 전국공무원노조 과천시지부(이하 과천지부)는 반발했다.

노조 관계자는 "3급 관사 폐지는 신규공무원을 벼랑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과천시 집값이 3.3㎡당 4천만~5천만원을 호가하고 있어 초임 공무원이 발을 붙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규 공무원이 170만원 월급을 받아 60만원을 집세로 내고 있다"며 "과천시 근무를 꺼리는 상황에서 관사라는 혜택을 홍보하며 설득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의왕시 등 집값이 상승하는 다른 지자체들도 청년 공무원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관사를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사가 특혜라는 지적을 의식해 임대료를 임대시세의 40~50%로 대폭 인상하고, 신축 아파트 거주를 포기하고 관사 물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노조와 시가 협의를 마쳤는데도 전면 폐지를 밀어붙이는 데 대해 부당함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관계자는 "청원인은 이전에도 관사폐지를 위해 서명운동을 한 적이 있지만 당시 서명인 수가 모자라 관사폐지 조례를 성사하지 못했다. 시의회는 그때 가만히 있다가 노조가 비판성명을 낸 다음 날(6월14일) 청원이 접수되고 하루 뒤 바로 가결했는데 성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성명이 게시된 날 A의원이 시 관계자에게 '관사를 없애겠다'고 말한 것을 청원으로 실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성명과의 관련성은 노조의 주장일 뿐"이라며 "김동진 위원장이 청원을 넣은 것으로 의원의 이름이 필요한데도 아무도 나서지 않아 내가 나섰을 뿐"이라고 답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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