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과천시의회 제공 |
제갈임주 과천시의회 전 의장이 의회의 의장 불신임에 대해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분간 과천시의회는 부의장 체제로 유지된다.
수원지방법원 행정4부(부장판사·송승우)는 지난 15일 제갈임주 전 의장이 과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불신임 의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결정문에는 그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만 돼 있다.
제갈 전 의장은 "예상치 못한 결과"라며 "지난 8일 심문기일 판사가 '인용될 것'이라고 했던 말과는 180도 결과가 달라진 것, 아무 이유도 설명하지 못한 한 줄 짜리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하고 본안소송에 성실히 임해 바른 판결을 얻겠다"고 말했다.
수원지방법원 행정4부(부장판사·송승우)는 지난 15일 제갈임주 전 의장이 과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불신임 의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결정문에는 그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만 돼 있다.
제갈 전 의장은 "예상치 못한 결과"라며 "지난 8일 심문기일 판사가 '인용될 것'이라고 했던 말과는 180도 결과가 달라진 것, 아무 이유도 설명하지 못한 한 줄 짜리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하고 본안소송에 성실히 임해 바른 판결을 얻겠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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