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삼용주택조합 재건축 사업 인허가 갈등 '진실공방' 확대

구리시와 삼용주택조합간의 교문동 소규모 재건축 사업 인허가 갈등(1월10일 인터넷 보도)이 진실공방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삼용주택조합(이하 조합) 측은 지난 10일 구리시의 기자회견과 관련 실무부서장이 문제 핵심은 생략한 채 시의 일방적이고 유리한 주장만 피력, 시민들과 삼용주택 주민들 간 갈등을 조장하고 삼용주택 주민들을 여론으로부터 고립시키려는 '거짓 기자회견'이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조합은 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건축위원회 심의에 상정했다는 주장과 관련 "시가 오히려 권익위의 조정 합의를 거부했고 시정 권고 의결도 거부했다가 조합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판결이 다가오자 그제서야 행정심판과 고발 취하를 조건으로 권익위의 시정 권고를 수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소방도로 관련 시는 동측에 한정된 설명만으로 삼용주택 주민들이 시민 안전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시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집단으로 매도했다"며 "시가 예로 든 동측 도로는 과거 버스가 다니던 길로 불법주차만 단속해도 소방차 통행은 무난하다. 특히 대법원판례를 보면 관계 법률에서도 동측 도로는 삼용주택과 관계 없기 때문에 시가 기부채납을 요구해서는 안 됨에도 법적 근거 없이 삼용주택에 무조건 기부채납을 강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현황 도로 절반 가까이가 개인 사유지로 시가 매입하는 것이 먼저 이고 구리시장 안에 있는 오피스텔 인허가처럼 일방통행 등의 대안을 찾는 게 순서인데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삼용주택은 국민권익위원회 시정 권고 의결보다 더 양보했으며, 시와 협의해 제출한 도서의 기부채납률이 3.65%였다. 기부채납률이 3.5%밖에 안 된다는 시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항변했다.

또한 "시가 말하는 '약간의 양보'라는 것이 주민이 감당할 수 없는 55가지 보완을 요구하는 것으로, 서민들에게 150억~200억원의 추가부담금을 독박 씌우는 게 약간의 양보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조합은 시가 자문기관인 건축위를 핑계로 주민을 탄압하지 말고 대법원판례, 관련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시정 권고 의결 등을 존중해 삼용주택의 재건축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조합 측 주장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행정심판(건축심의 신청 반려처분 취소)은 시에서 건축위원회에 상정 추진함에 따라 행정심판 제기 사유가 없어진 사항으로 삼용 측에서 취하하지 않더라도 행정심판의 결론 전에 이미 시가 심의 상정해 행정심판 사유가 없어진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한 "균형개발과 전임 과장을 고발한 사항은 취하하지 않고 계속 진행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항으로 행정심판과 고발 취하를 조건으로 한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며 "건축위 심의 결과 사업지 동측 3~4m 도로부분이 협소하니 소방차 진입 등을 위해 현 사업부지인 대지경계선에서 일부 후퇴해 확충도로를 만들자는 내용이었지 개인사유지를 매입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더불어 55가지 보완 요구는 시가 아닌 건축위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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