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건현장 이탈 담긴 CCTV 공개… "촬영 보디캠 영상도 삭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측 기자회견

인천 흉기난동 당시 CCTV 영상 공개한 피해자 대표<YONHAP NO-4084>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가족대표와 법률대리인 김민호 변호사가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영상은 경찰들이 사건 발생 다음날 참고인 조사에서 ‘건물 자동문이 닫혀 안으로 진입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김모 전 순경은 이미 현장에 있었으며 피해자 남편과 박모 전 경위가 함께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됐다. 2022.4.5 /연합뉴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범인을 제압하지 않은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피해자 측이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지난해 11월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건 현장을 이탈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날 오후 5시4분께 이 빌라 3층에서 주민 A(49)씨가 이웃 주민 4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김모 전 순경은 범인을 제압하지 않고 아래층으로 뛰어 내려갔다. 그 사이에 빌라 밖에 있던 B씨 남편 C씨와 박모 전 경위는 비명을 듣고 빌라 안으로 들어왔다.





계단에서 마주친 김 전 순경은 C씨가 다급하게 뛰어 올라가자 박 전 경위에게 범행 상황을 설명하는 자세를 취했고, 이후 두 경찰관은 빌라 밖으로 나왔다.

닫힌 출입문 앞에서 서성이던 두 경찰관은 3분 뒤인 오후 5시6분께 각각 삼단봉과 테이저건을 꺼내 들기도 했다. 이어 5시9분께 출입문이 열리고 다시 빌라 안으로 진입한 두 경찰관은 3분40초가 지난 5시12분께 범인을 연행해서 밖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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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가족대표 유 모씨가 CCTV 영상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4.5 /연합뉴스

"범인 기절시킨후 경찰이 올라와"
'연행까지' 1분30초 행적 밝혀야


피해자 측은 이들이 빌라 안으로 재진입한 뒤 곧바로 3층으로 올라오지 않고 2층과 3층 사이에서 머무른 것으로 추정했다.

피해자 대리인 김민호 변호사는 "피해자 남편의 기억으로는 자신이 범인을 기절시킨 뒤 경찰들이 올라왔고, 수갑을 채워 연행하기까지 1분 정도가 걸렸다"며 "출입문에서 건물 3층까지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성인 기준 15초에 불과해 1분30초면 충분히 범인을 데리고 나갈 수 있는데, 나머지 시간 동안 경찰들이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경찰들이 범인을 연행하기 전 무엇을 했는지 밝힐 수 있는 보디캠 영상을 김 전 순경이 삭제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사건 당시 건물 2층과 3층은 CCTV가 없어 김 전 순경이 당시 착용했던 보디캠 영상이 사건을 파악할 수 있는 증거인데, 김 전 순경이 사건 발생 4일 뒤인 지난해 11월19일 경찰 자체 감찰을 받은 뒤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는 사실을 경찰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중요 증거를 훼손했다는 사실에 대해 충분히 비난받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삭제한 것은 영상이 공개될 경우 더 큰 불이익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경찰도 자체 감찰 단계에서 김 전 순경이 보디캠을 착용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영상을 제출받거나 압수하지 않음으로써 삭제할 시간을 벌어줬다"며 "사건의 주요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데 대해 경찰의 해명을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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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가족대표 유 모씨가 CCTV 영상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4.5 /연합뉴스

"사건 주요증거 확보 안해" 해명 요구
경찰 "용량 문제로 녹화 영상 없어"


이에 대해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김 전 순경의 보디캠 영상을 검찰과 경찰이 각각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를 보면 (김 전 순경이) 영상을 삭제한 것은 맞지만, 용량 문제로 사건 당일 녹화된 (보디캠) 영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두 경찰관을 해임했다. A씨는 B씨와 그의 20대 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사건 발생 3개월 전 이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으며, 3층에 살던 B씨 가족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주엽·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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