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1 지방선거] '유튜브 선택' 박남춘·유정복·이정미… 달아오른 SNS 선거전

kakaotalk_20220502_1959524921.jpg

 

朴, 지난달 25일부터 꾸준한 영상
劉, 선거사무소 개소 등 지속 운영
李, 채널 개설해 소통 주력할 방침
친근한 이미지·공약 쉽게 소개 장점


6·1 지방선거에 나서는 인천시장 후보들의 유튜브 선거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유권자들과 더욱 친숙하게 소통할 수 있는 유튜브 특성을 십분 활용하겠다는 게 인천시장 후보들 의지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캠프는 유튜브 채널 '박남춘TV'를 운영하고 있다.



박남춘 후보가 출마를 선언한 지난달 25일부터 꾸준히 업로드돼 20개 가까운 영상콘텐츠가 올라왔다.

'1,395일 노란 옷의 사나이 박남춘' '빚더미 도시는 잊어라! 이젠 1등 인천 ㅇㅈ?' 등 민선 7기 시장으로서 활동 성과와 앞으로의 포부 등을 담은 영상콘텐츠가 게재되고 있다.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캠프는 '유정복TV'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3월31일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상을 시작으로 10여 개 영상콘텐츠가 지속해서 업로드되고 있다.

'다시 뛰는 유정복! 유정복 인천시장!'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인천발 KTX' 등 민선 6기 시장 재임 기간 주요 성과와 인천시장으로서의 미래 비전 등을 담은 영상콘텐츠가 주된 내용이다.



주요 정당 인천시장 후보 가운데 출마 선언이 가장 늦은 정의당 이정미 인천시장 후보 캠프 역시 유튜브 채널 '이정미TV'를 통해 유권자들과의 소통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들 후보 캠프는 후보 출마 선언 내용과 정책 공약 내용 등을 짧게는 1분에서 길게는 20분 정도의 영상콘텐츠로 만들어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있다. 또 1분 미만의 '쇼츠 영상(짧은 영상콘텐츠)'을 올려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년 전 페이스북 기반의 '실시간 방송'과 '1인 방송'으로 유권자들과 소통했던 후보들이 유튜브라는 또 다른 매체로 유권자들과 만나는 것이다. 유권자와의 온라인 소통 채널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유튜브 채널은 진지한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고,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더욱 친숙하고 쉽게 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게 캠프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한 후보 캠프 관계자는 "시민들이 자주 찾고, 원하는 매체에 선거에 임하는 후보들이 찾아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며 "선거 기간 주목도를 높이고 시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를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다른 후보 캠프 관계자는 "유튜브는 친근하고 친숙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매체"라며 "이런 부분을 강조한 영상콘텐츠를 지속해서 제작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튜브 채널은 후보의 공약 내용을 더욱 충실히 알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한 캠프 관계자는 "기계적인 형평성 등을 이유로 우리의 주장이나 공약 내용이 기존 언론에선 충분히 다뤄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런 단점을 유튜브 영상콘텐츠로 극복할 수 있는 만큼,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라고 했다. → 관련기사 3면(인천시장 후보들 '3인3색' 소상공인 정책)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22050401000210700009961



경인일보 포토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이현준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