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은수미 캠프 부정채용' 성남시 간부 4명 곧 검찰 송치

입력 2022-07-10 12:02 수정 2022-07-10 19:43
지면 아이콘 지면 2022-07-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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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DB

警, 은 전 시장은 1심 판결후 조치
市, 4명 모두 직위해제후 대기발령
경찰이 은수미 성남시장 시절 발생한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의 서현도서관 부정채용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 4∼5급 간부 4명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2018년 말 부정 채용 사건 당시 비서실장, 채용 면접관(2명), 인사팀장이었다. 은수미 전 시장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사건의 1심판결 이후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현도서관 부정채용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 간부 4명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서현도서관 부정 채용 사건은 2020년 9월 은수미 전 시장 선거캠프 출신 인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고 국민권익위에 진성서를 내면서 불거졌다. 4명은 진정서에 이름이 올라있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들을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경찰 한 관계자는 "은수미 전 시장의 경우는 곧 예정돼 있는 뇌물공여죄 사건의 1심 판결 이후 송치하든지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은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 수사자료를 건네받고 지역 경찰관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뇌물공여·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검찰이 진행했고. 부정채용 사건은 경찰이 진행하고 있으며 은수미 전 시장은 이미 조사를 받은 상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부정채용사건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은 전 시장 선거캠프 상황실장 A씨와 사건 당시 성남시 인사담당 간부였던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이들을 구속기소 했고 A·B씨는 '면접관에서 쪽지를 전달해 특정인이 채용되도록 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지난 4월28일 A씨에게 징역 1년6월,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8일 서현도서관 부정채용사건과 관련한 책임을 물어 4급 1명, 5급 3명 등 간부급 공무원 4명을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들은 사건 당시 비서실장, 채용 면접관(2명), 도서관 운영 관련 팀장이었다.

신상진 시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1조의2(직위해제)의 4호(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해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적용해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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