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20년 6·17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인천 8개 구(區)의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3일 열린 제28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강구(국·연수구5)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정부는 2020년 연수구·남동구·서구를 투기과열지구로, 나머지 5개 구(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 시 20% 적용되는 등 대출은 물론 세제·청약·정비사업 등에 규제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은 LTV가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된다.
결의안에는 지역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주택 가격 하락 등이 지속한다는 점에서 규제지역 해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강구 의원 대표발의 원안 가결
재산권 침해·구도심 형평성 논란
석남·가좌동 포함에 주민 반발 커
규제지역 지정 이후 거래가 급감한 것은 물론, 국내외 경제 상황이 침체하면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등 주민 재산권 피해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인천은 같은 지역 내 신도시와 구도심 간 격차가 크지만, 일괄 규제가 적용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특히 인천 서구는 검단신도시와 청라국제도시는 물론 석남동, 가좌동 등도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구도심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
인천은 올해 1분기와 2분기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 이내로, 규제 해제 요건을 충족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된 지 얼마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많지 않아 인천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유보했다.
인천시의회는 과도한 대출 규제와 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재산권 침해가 크다는 여론을 받아들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이다.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와 국토부, 기획재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달 말까지 8개 구의 주택 가격, 청약 경쟁률, 주택 거래량, 미분양 주택 수, 주택보급률 등을 모니터링하고 내달 국토부에 규제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인천시 정동석 도시계획국장은 이날 건교위에서 "동별로 구체적으로 모니터링한 뒤 이를 근거로 국토부에 규제지역 해제가 이뤄지도록 건의하겠다"고 했다. → 관련기사 13면('내 집 마련' 수요자 돕는 인천시… 내달 국토부에 규제 해제안 요청)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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