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관양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꼬리문 잡음'

입력 2022-11-07 17:05 수정 2022-11-07 19:29
지면 아이콘 지면 2022-11-08 8면
2022110701000274400011192.jpg
7일 안양 관양동 현대아파트 단지 내에는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조속한 가계약 체결을 바란다는 조합원들의 현수막과 가계약 체결을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현수막(사진)이 함께 내걸려 있다. 2022.11.7 안양/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광주광역시 화정동 사고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내홍을 겪었던 안양 관양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과 가계약 체결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앞두고 재차 갈등을 겪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현산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에 제시했던 분양가 3.3㎡당 4천800만원 보장, SPC(특수목적법인) 2조원 책임 조달에 따른 이주비 지급 등 주요 제안들이 가계약서에 불명확하게 작성돼 있다며 가계약 체결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조합원들, 가계약 체결 반발
"분양가 3.3㎡당 4800만원 보장등
당시 현산 제안과 계약내용 달라"

7일 관양 현대 재건축 사업 조합원들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일 오후 5시께 가계약 체결을 위해 조합원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계약 내용이 시공사 선정 당시 조합원들을 설득했던 내용과는 다르다며 계약 체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시공사 선정 선거 당시 현산은 조합 측에 일반 분양가 3.3㎡ 4천800만원을 보장한다면서 조합원들을 설득했지만 가계약서에는 분양가 기준이 '안양 최고 시세(4천800만원/3.3㎡)'로 하고 있고, SPC를 통한 2조원 책임 조달로 이주비 지원을 약속했지만 근저당권이 있는 조합원은 근저당권 말소 후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계약 내용과 제안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1.jpg
7일 안양 관양동 현대아파트 단지 내에는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조속한 가계약 체결을 바란다는 조합원들의 현수막(사진)과 가계약 체결을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현수막이 함께 내걸려 있다. 2022.11.7 안양/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현대아파트 단지 내 일부 가구에는 '분양가 4천800만원 기준 아닌 보장하라', '이주비 조합원이 직접 대출 웬말이냐'는 등의 문구가 걸려 있었다.

한 조합원은 "계약서를 보면 분양가가 3.3㎡당 4천800만원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단지 '최고 시세'로 기준이 바뀌어 추후 법적 다툼의 여지가 커졌다"며 "이 밖에도 현산의 주요 제안 내용과 계약 내용이 달라진 만큼 조합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일각에서는 조속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가계약 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조합원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 단지 내에는 '시공사 다시 선정하면 어마어마한 분담금 폭탄, 시간 지연 조합원 부담으로 돌아온다', '협상단 변호사도 인정한 최고의 계약 조건, 우리는 빠르게 잘 가고 싶다'는 등 현수막도 함께 걸려있다. 오는 27일께는 조합 임원진 해임에 대한 임시총회도 열린다.

한편 관양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은 안양 관양동 일대 6만2천557㎡에 지하 3층∼지상 32층 규모로 1천305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안양/이석철·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이석철·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이석철·이원근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