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 전경. /구리시 제공 |
구리시는 최근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기존 구리시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가 결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지난 10월27일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대통령 주제)'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앞서 시는 8월1일과 9월20일, 11월2일 3차례에 걸쳐 규제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요청했고, 백경현 시장이 직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구리시 규제지역 해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백 시장은 "구리시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지구 지정 해제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10가지가 넘는 중첩 규제에서 구리시가 해제됐다"며 "앞으로 구리시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뿐만 아니라 주거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오는 14일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이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지난 10월27일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대통령 주제)'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앞서 시는 8월1일과 9월20일, 11월2일 3차례에 걸쳐 규제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요청했고, 백경현 시장이 직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구리시 규제지역 해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백 시장은 "구리시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지구 지정 해제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10가지가 넘는 중첩 규제에서 구리시가 해제됐다"며 "앞으로 구리시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뿐만 아니라 주거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오는 14일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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