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규제(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해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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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 전경. /구리시 제공

구리시는 최근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기존 구리시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가 결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지난 10월27일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대통령 주제)'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앞서 시는 8월1일과 9월20일, 11월2일 3차례에 걸쳐 규제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요청했고, 백경현 시장이 직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구리시 규제지역 해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백 시장은 "구리시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지구 지정 해제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10가지가 넘는 중첩 규제에서 구리시가 해제됐다"며 "앞으로 구리시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뿐만 아니라 주거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오는 14일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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