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사법·행정분야 '만 나이' 통일

입력 2022-12-07 13:49 수정 2022-12-07 20:40
지면 아이콘 지면 2022-12-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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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연합뉴스

내년 6월부터 사법영역과 행정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8·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표 6개월 뒤 시행된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인 반면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그동안 통일되지 않은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생긴다는 지적이 반복됐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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