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열린행정 통해 시민신뢰 확보 '옴부즈만 제정안' 추진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고충민원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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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제공

의왕시가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해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의 개선으로 시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를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조례로 입법화한다.

시는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제정안을 통해 새롭게 임명될 1명의 옴부즈만은 대학의 부교수, 변호사, 4급 이상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추천인 등의 조건을 충족한 인사가 임명된다. 옴부즈만은 ▲다수·공공갈등 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 처리 ▲의왕시장 및 시의회가 복합민원 등과 관련해 옴부즈만에게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 결과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등의 기능을 담당토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시장은 옴부즈만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공평을 기하고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옴부즈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게 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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