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데이비슨 사달라" 민간임대 인허가 뇌물받은 경기도청 간부

차명 계약 4억원 시세 차익도… 검찰, 4급 공무원 구속기소
입력 2023-05-23 11:19 수정 2023-05-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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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민간임대주택 시행사에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고가의 오토바이와 저렴하게 민간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은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기술서기관이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이진용)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도청 기술서기관 A(5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경기도청 민간임대주택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진행하던 시행업체 회장 B, 대표이사 C씨로부터 신속하게 민간임대주택 사업 인·허가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구체적인 사업 진행 경과를 알려주거나, 사업 인·허가를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해주는 대가로 지난 2019년 6월께 시가 4천640만원 상당의 할리데이비슨 1대를 차명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지난 2021년 4월께는 시행업체가 일반 분양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민간임대아파트를 시세 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권을 차명 계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분양권을 수수할 당시에는 일반 분양이 종료된 상태로 당시 시세는 9억원 상당이었다. A씨는 분양가(4억800만원) 대비 4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게 된 셈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금품 요구형 뇌물 범죄로 파악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사업 좌초 위기에 있었던 시행업체 직원을 데라고 오토바이 매장을 쇼핑하며 최고가 한정판 모델을 사달라고 지목했던 사실도 알려졌다.

A씨는 검찰 수사 등으로 범행이 적발되자 받은 오토바이를 타인 명의로 돌린 뒤 "빌렸다"고 주장하고, 분양 받은 아파트 역시 전대 받은 것처럼 외형을 갖추는 등 뇌물수수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올해 2월 국무조정실로부터 이 사건 수사를 의뢰받은 이후 A씨 등의 경기도청 내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직 건설 공무원들의 부패범죄가 과감해지고 있다"며 "계속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원근·김준석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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