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윤해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동훈 의원이 공동발의한 '공동주택 필수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명 개정 등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22일부터 시행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경비원으로 한정됐던 지원 대상이 '경비 업무 및 환경미화업무 종사자'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조례 명도 '공동주택 필수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로 개정됐다.
조례는 공동주택 필수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 괴롭힘 사실이 발생한 경우 시장이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관리 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관리 규약 규정에 따라 적절히 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했다.
윤해동·이동훈 안양시의원 발의
개정조례안 의결 시행에 들어가
시장, '괴롭힘' 입주자에 소명 요구
공동주택 필수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게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 대표회의,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 등이 공동주택 필수 노동자의 인권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는 공동주택 필수 노동자는 부당한 인권침해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법률 지원을 연계하고 정신건강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기존 조례에서 공동주택 경비원에 한정됐던 지원대상에 환경미화 업무 종사자를 추가하고 이들에게 폭언·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관리주체 등에게 적절히 조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공동주택 경비업무 및 환경미화 업무 종사자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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