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대상… '환경미화 업무 종사자'도 포함

입력 2023-05-23 14:38 수정 2023-05-23 19:18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5-24 5면
005.jpg
안양지역 공동주택 종사자 인권 보호 지원 대상에 환경미화 업무 종사자도 포함됐다.

안양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윤해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동훈 의원이 공동발의한 '공동주택 필수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명 개정 등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22일부터 시행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경비원으로 한정됐던 지원 대상이 '경비 업무 및 환경미화업무 종사자'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조례 명도 '공동주택 필수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로 개정됐다.



조례는 공동주택 필수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 괴롭힘 사실이 발생한 경우 시장이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관리 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관리 규약 규정에 따라 적절히 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했다.

윤해동·이동훈 안양시의원 발의
개정조례안 의결 시행에 들어가
시장, '괴롭힘' 입주자에 소명 요구


공동주택 필수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게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 대표회의,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 등이 공동주택 필수 노동자의 인권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는 공동주택 필수 노동자는 부당한 인권침해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법률 지원을 연계하고 정신건강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기존 조례에서 공동주택 경비원에 한정됐던 지원대상에 환경미화 업무 종사자를 추가하고 이들에게 폭언·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관리주체 등에게 적절히 조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공동주택 경비업무 및 환경미화 업무 종사자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이석철·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이석철·이원근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