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발전소 주변도 '사업 예산' 지원 받는다

인천시원도심특별회계 개정안 상임위 통과
입력 2023-06-10 12:39 수정 2023-06-11 18:37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6-12 3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주변 지역도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에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9일 이순학(민·서구5)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 지원이 가능한 '발전소 주변 지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는 도시기반, 환경녹지, 교육문화경제, 발전소 도서개발 등 4개 계정으로 구분된다. 이 중 발전소 도서개발 계정은 발전소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역자원시설세'로 운용되는데, 현행 조례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 안전사업 등에만 이 재원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가 있는 인천 서구 지역의 경우, 매년 수십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가 걷히지만 석탄화력발전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재원을 사용할 수 없다. 이로 인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발전소 도서개발계정' 문구 '주변개발계정' 변경
이순학 "원창·오류동 등 원도심 지역 큰 도움 기대"

이번 개정안은 '발전소 도서개발계정' 문구를 '발전소 주변개발계정'으로 변경하고, '석탄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을 '석탄·LNG 등을 포함하는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순학 의원은 "지금까지 지역자원시설세가 서구에서만 600억원 가량 걷혔다. 지난해에도 서구의 지역자원시설세는 76억원 정도였음에도 서구 주민들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혜택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서구 원창동이나 오류동 등 원도심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시의회 행정안전위는 이날 심사 과정에서 개정안에 '주변 지역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인천시장이 재정 여건 및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기존에 도서개발계정 예산 지원을 받던 옹진군 지역 주민 등을 고려해 인천시장이 예산을 형평성에 맞게 분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둔 것이다.

신동섭(국·남동구4) 행정안전위원장은 "상위법 규정을 보면 주변 지역에 대한 범위가 5㎞로 규정돼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도 그걸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집행부의 수장인 유정복 시장이 형평성을 고려해 예산분배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유진주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