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당이득 폐기물업체 대표는 무혐의, 직원은 송치

입력 2023-06-11 19:29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6-12 19면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가 위법 사실이 적발된 생활폐기물 처리업체를 고발했으나 경찰이 대표를 무혐의 처리해 논란이다. 해당 지자체는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가 음식물 쓰레기까지 실어날라 부당이득을 본 중대 사안인데 경찰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며 이의신청을 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화성시에 따르면 매년 지역 폐기물처리 업체들과 위탁 계약을 해 관내 생활폐기물을 처리토록 하고 있다. 올해 폐기물 처리 관련 예산은 615억원으로, 계약기간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말까지다. 이들 업체는 수수료를 받고 관내에서 발생하는 종량제 봉투, 재활용품, 대형폐기물을 분담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8월 관내 특정 업체가 규정을 지키지 않고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이 업체는 2019년 관내 학교와 음식점, 대형마트 등지에서 음식폐기물을 수거·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에 따르면 이 업체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차량과 인력으로 음식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다. 시는 해당 업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인건비와 폐기물 처리비용을 챙기는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다고 보고 대표이사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올 초 대표이사와 관리이사는 무혐의 처리하고 직원에 대해서만 사기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시는 행정기관이 위법행위라고 판단해 고발한 사건인데 대표이사와 임원을 무혐의 처리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3월 경기남부청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업체의 불법행위를 공익제보한 직원들은 "책임자들은 빠져나가고 힘없는 직원만 기소한 전형적인 부실수사였다"며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조사가 진행 중으로, 이달 말께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기초지자체는 사법권이 없기에 중대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사법당국에 고발한다.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를 넘어 사법 처리가 필요한 범죄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화성시가 음식물 쓰레기까지 처리한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를 고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그런데 경찰이 대표이사와 간부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면죄부를 준 모양새가 됐다고 불만들이다. 최초에 문제를 제기한 이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는 푸념들을 한다. 경찰은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불신·불만을 해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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