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이 두 의원 체포동의안, 또 부결시킬 건가

입력 2023-06-11 19:30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6-12 19면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지난해 말 노웅래 의원, 올해 2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만약 이번에도 부결된다면 이는 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을 남용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두 의원이 탈당했기에 당론을 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나 민주당 전당대회 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결과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윤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6천만원의 돈 봉투를 나눠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한 경선 캠프 운영비 등 명목으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등에게 1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의 취지는 군사독재 정권의 야당에 대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탄압과 억압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정권과 검찰이 야당 의원을 탄압한다는 설정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판사 앞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위한 심사 자체가 무산됨으로써 법 앞의 평등이란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훼손된다. 구속영장이 청구됐음에도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영장심사 자체를 면제받는다는 것은 가당치 않다. 윤·이 두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만약 두 의원 중 어느 한 명의 체포동의안이라도 부결된다면 민주당은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돈 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 등 연이은 악재들로 위기에 처한 민주당이 대안 수권정당으로서 인정받으려면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킴으로써 쇄신 의지를 보여야 한다. "현재까지 구체적 혐의가 드러난 게 없다"는 민주당 내 분위기가 표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그렇다면 혐의 여부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면 된다. 영장 심사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의 경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비위 수사를 검찰의 야당 탄압을 위한 기획 수사로 파악하여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민의에 반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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