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사각지대의 고독사, 경기도민이 제일 많다

입력 2023-06-13 19:50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6-14 19면
주거형태의 급변으로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지 꽤 오래됐다. 1인 가구는 2016년 전체 가구의 27.9%인 539만8천가구에서 2021년엔 33.4%인 716만6천가구로 치솟았다. 이에 따라 홀로 죽음을 맞은 고독사가 급증했지만, 일상적인 무연고 사망으로 간주해 통계도 관리도 없이 방치해 왔다.

정부가 뒤늦게 2020년 고독사예방법을 제정하면서, 전국 기초·광역자치단체들이 관련 조례를 만들어 고독사 문제가 중요한 복지정책으로 주목받았다. 고독사의 법적 정의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이다. 고독사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민을 사회적 단절에서 구조하지 못한 정부·지자체와 사회의 책임인 점을 강조한 것이다.

경기도의회도 2020년 10월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해 경기도의 고독사 방지정책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고독사 발생 건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민 3천185명이 고독사했다. 같은 기간 2·3위 지역인 서울 2천748명, 부산 1천408명보다 훨씬 많다. 미리 살펴 구조할 수 있는 복지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많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테니, 하나같이 안타까운 죽음들이다.



알고보니 도의회가 제정한 조례는 겉치레였다. 조례는 고독사 예방과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을 의무화했지만, 도는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았다. 법이 제정되고 정부가 나서자 조례 제정으로 따라 하는 시늉만 한 것이다. 반면 서울시는 2018년부터 종합대책을 세워 각종 예방, 지원 사업을 운영해 왔다.

경기도 답변은 다급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바탕으로 도 차원의 고독사 종합대책 수립을 서두르겠단다. 복지는 일선 행정의 현장감이 가장 중요한 정책 동력이다. 도내 시·군에서 지난 5년 동안 수 천명의 도민이 홀로 죽음을 맞았다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마땅했다. 적지 않은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도의회의 조례도 무시한 채 느긋하다가, 이제 정부 대책에 손발을 맞추겠다? 어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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