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조례 제정해야

입력 2023-06-22 19:50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6-23 15면
인천지역 최초로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조례가 계양구에서 제정됐다. 계양구 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천시 계양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은 다음달 7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에 근거하여 계양구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플랫폼 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등이 담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법률 상담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보호장구 등 다양한 지원 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인천시와 10개 군·구 중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계양구가 유일하다.

플랫폼 노동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를 통해 일하는 배달·퀵서비스·대리 기사를 일컫는 말이다. 이외에 가사와 청소 대행, 괴외 레슨, 상담, 번역과 디자인 등의 직종도 포함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플랫폼 노동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플랫폼 노동자의 증가 추세는 거의 폭증 수준이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 대비 20%가 늘어나 전국적으로 80만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경기·인천권 플랫폼 종사자는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플랫폼 노동은 노동권의 거대한 사각지대이다. 대부분의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완전한 무권리 상태에 있으며 이들 중 83%는 계약서조차 없다. 이들에게는 최저임금법이나 노동시간, 법정휴일,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고,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할 수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은 근로자와 동일하지만 계약형식은 사업주와 개인간의 도급계약으로 일하기 때문에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된다. 노동자이면서 사업자로 등록되어 법의 공백지대에 처해 있는 것이다.



지난해 산업재해 신청률 1위 업체가 배달기사들이 많이 종사하는 '배달의 민족'일 정도로, 플랫폼 노동자는 위험에 일상적으로 노출돼 있다. 그러니 배달대행 종사자의 질병 사고 위험 수준은 타 업종에 비해 월등히 높을 수밖에 없음에도 산재나 고용 보험과 같은 기초적 안전망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노동 형태를 마련해야 한다. 인천시와 기초자치단체들도 조례를 비롯한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