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농협법 개정안 법사위에서 '발목'

입력 2023-08-23 18:37 수정 2023-08-23 20:20
농협중앙회 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8월23일자 4면 보도=농협중앙회 회장 '연임'… 농업협동조합법 손본다)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이유는 현직 중앙회 회장이 재출마할 수 있게 되면, 개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불공정의 문제가 가장 큰 요인이었다.

따라서 법사위는 해당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논의를 거쳐 왔지만 '회장의 연임' 조항에 대한 거부감으로 즉각 처리하지 않고 전체 회의 계류로 결정됐다.

법사위 국민의힘 정점식 간사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간사는 이날 법사위 찬반 토론에서 "간사단 사전 협의에서 양당의 찬반 논의가 있어 법사위 전체 회의 계류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찬반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직 회장이 임기 중 혜택을 받게 돼 위인설법 논란의 최종 수혜자가 되기 때문에 사회적 논란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정훈 의원도 "법 통과되면 현직 회장이 출마할 가능성 열어 두는 것은 위헌은 아니라 생각하지만, 연임제에서 농협 투명성 강화를 위해 단임제로 해 놓고 다시 연임제로 가는 데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대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다른 중앙회는 연임 중임하는 데 농협만 단임제로 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단일제를 연임제로 푸는 건 폭넓게 제한할 필요 없다. 법사위는 체계와 자구 심사하는 것이고 위법하지 않다면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법안 통과를 요구했었다.

개정안이 전체회의에 계류하게 되면 농축산업과 멀어진 도시조합(10조) 규정과 도농상생사업비 납부의 법적 근거(59조의2)와 상생협력위원회 설치(134조),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도 상향조항 등의 농협 개혁법 처리에 제동이 걸린다. 법사위는 23일 오후 현재 농업개혁법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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