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확대·절차 간소화… '도시재생법 개정' 속도

입력 2023-09-19 20:26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9-20 12면
소병훈 의원, 15·18일 연이어 발의
지속성 확보·정부 부담 감소 기대

사업비 10% 미만 경미한 증감땐
신속 결정 위한 권한위임도 촉구


민간 참여가 제한된 도시재생 사업에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의 꾸준한 건의가 뒷받침된 가운데, 법이 개정되더라도 대장동 논란 이후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하는 사업 전반이 위축된 점 등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소병훈(광주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개정안을 지난 15일과 18일 연이어 대표 발의했다.

이 중 지난 15일에 발의한 개정안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등 사업 추진 주체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에 따른 도시재생은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과 정부·지방정부의 관련 사업들이 실질적인 도시 재생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민간 참여가 시급한 실정이지만 현 도시재생법에선 민간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민간 참여가 저조한 점이 중앙·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도시재생법상 민간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경기도 등의 판단이다. 이에 경기도는 올해 초부터 도시재생법상 민간 참여 확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 개정을 건의해왔다.

소 의원은 또 지난 18일엔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 총 사업비 10% 미만의 증감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역시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것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국비) 지원이 포함된 경우엔 여전히 국토교통부 장관의 결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미한 변경 처리에 대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도시재생사업 특성상 주민 의견 수렴, 지역·현장 여건 변화, 물가 변동 등 다양한 변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주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를 촉구해왔다.

이에 개정안엔 '국가 지원 사항을 포함한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권한을 위임, 현장 중심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주민 체감도를 제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그동안 사업계획의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고 민간 참여에도 사실상 제약이 따랐다"면서 "현장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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